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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패드 저작권 침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15. 17: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tv패드 저작권 침해 





'한 때 미국 한인사회에서 시끄러운 일의 중심에 있었던 tv패드. 이는 불법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형 기기를 말하는데요. 


이 기기를 tv에 연결하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전 세계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기를 tv에 연결하고 나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면 K사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tv패드는 개당 3백 달러 안 팎에 팔리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호주 등 세계의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K아메리카와 M아메리카 S인터내셔날 등 방송 3사의 미주법인은 지난 해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민사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였습니다. 


tv패드 소송 과정에서 판매업자와 방송사의 입장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판매업자는 tv패드는 사용자가 내려 받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따라서 용도가 바뀔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방송사에서는 tv패드가 저작권 침해기기의 유통행위를 금지하게 되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과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에 위배되어 저작권 침해가 맞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미국 연방 중부지법에서는 K아메리카와 M아메리카, S인터네셔날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모두 1억을 넘는 배상금을 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tv패드 제조와 판매 마케팅 업체였던 홍콩의 C사는 6천 만 달라, 미주지역 유통업체 대표에게는 약 140만 달러 등을 배상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콘텐츠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갑니다. 플랫폼과 저작권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자국의 저작권 침해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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