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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영업비밀법률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19. 13:43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푸드테크 영업비밀법률




안녕하세요 영업비밀법률 장지원변호사입니다.


푸드테크 열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눈에 띌 정도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빌게이츠가 투자했던 햄프턴 크리크는 세계 수천 종의 식물을 테스트 해서 달걀과 비슷한 맛과 영양을 가진 지속가능한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요식업과 관련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계가 과련된 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법률 변호사와 함께 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식문화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먹방 및 요리하는 방송 등이 등장하는가 싶더니 정보기술 업계 또한 이런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푸드테크 열풍을 주도하게 되는 분야는 단연 음식 배달앱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하여 배달음식 업소와 이용자들을 연결해주게 되는 서비스를 제공,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푸드테크의 기업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오프라인으로 이것을 연결하게 되는 마케팅 방식을 통하여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기업형태 성장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방식 사업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보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정의에 의하면 대부분의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그 내용에 상관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이며 형식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형식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기업 운영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빅데이터 구축과 운영과적에 있어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사전동의 절차를 따를 경우 사업운영과 연구개발 기반이 되는 풍부한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전고지와 동의의 남발로 인해 개인들은 고지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묻지마 동의를 하게 되어 껍데기만 남은 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춘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영업비밀법률 및 기타 문화 의식의 동반성장과 성장에 필요한 법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를 바탕으로 해 푸드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계속 거듭하면서도 우리 삶이 이들 기업의 서비스를 통하여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영업비밀법률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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