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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창조적 입증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0. 16: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란 동영상 창조적 입증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라며 국내의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음란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의 형식이 창조적이라는 점을 제작자가 입증해야 한다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a사 등 음란물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 10여개가 국내 웹하드의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냈던 영상물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밝혔습니다. 제작업체들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의 조건인 창작적인 표현의 형식이 담겼다고 입증을 하지 못했던 점들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데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게 된 사상이나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형식으로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이것을 충분하게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더불어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배포하고 판매하게 되는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라고 하며 제작업체가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할 수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작업체들은 영상물 불법 업로드를 막아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본안 소송에 앞서 시급했던 처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지난 6월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음란물 4만여 건을 올렸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에 대하여 벌금형 3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76만 원을 명령했던 원심을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윤리적인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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