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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변호사 기술 지키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1. 16: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변호사 기술 지키기 




안녕하세요 영업비밀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첨단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등에 의하면 글로벌시대에 전선없는 전쟁으로 불리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이 황금알을 낳게 되는 거위로 비유되면서 우수 산업기술들을 노리고 있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데다가 첨단기술의 유출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담 수사기관이 없으며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큰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개발했던 기술과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사업성을 잃게 되는 등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LNG 운반선 가스의 저장시설을 만들고 있는 한 업체는 부산지법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에 제기했던 소송이 2년간에 걸쳐진 지루한 다툼 끝에 핵심 기술 멤브레인에 대한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2007년 7월에 퇴사했던 A씨와 이 회사 기술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화기술 등을 관리하고 있던 B씨 등이 퇴직 후 따로 회사를 차리고서 멤브레인 제조금형 생산 시설을 갖추고서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업은 경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 등을 부정경쟁방치 및 영업보호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를 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이 사전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따로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년간의 공방 끝에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서 기술경쟁들이 더 치열해지게 되면서 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 마저 위협을 하고 있는 기업사냥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업비밀변호사 장지원이었습니다. 기타 이 외의 문의는 항상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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