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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4. 08:30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직무발명보상제도 알아보자
서울에서 IT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대표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활용해서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특허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막상 활용하려고 하니 부족한 정보와 시간 탓으로 특허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 및 서비스표권을 일컬어 산업재산권이라 하는데요.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이고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되는 디자인의 보호입니다.
특허권을 보게 되면 출원권자와 발명자로 나뉘게 되고 디자인권은 디자인권자와 창작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표권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도록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권은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와 모양에 대한 고안 보호입니다.
최근 기술 복잡화 및 융합하에 따라서 직무발명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허법 상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것에 관한 보상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발명은 큰 카테고리로서 업무발명이 있으며 이 안에 자유발명과 직무발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유발명이란 직무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명을 하는 것이며, 직무발명이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직무발명은 종업원과 법인의 임원 혹은 공무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 현재나 과거 직무에 속하게 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종업원 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사용자 등 이익도 함께 고려하게 됨으로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즉, 종업원은 보상금을 비과세로 받게 되고 사용자는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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