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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8. 13: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게임 저작권 소송, 결과는?
국내 첫 모바일 게임의 저작권 소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K사와 한국 게임사 A엔터테인먼트의 선고공판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요?
오는 30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게임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해 숱한 게임 저작권소송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인데요.
특히 이 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여부를 둘러싸고 있는 양측의 치열한 논리 다툼으로 인해 판결이 거듭 연기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30일 판결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더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무는 30일 오후에 K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8일 소송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게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여부 등을 판단하기기 쉽지 않아 법원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1년 이상 이어왔던 저작권 소송에 대하여 오는 30일 법원이 어떤 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지는 미지수.
원고와 피고가 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한치의 물러섬이 전혀 없는 논리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인 K사는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에 대한 개성이 드러났다면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두 게임 디자인과 특수타일 등 시각적인 요소를 비롯하여 게임 배치도 측면에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부 시스템이 동일하면서도 시각적인 디자인만 바꿔진 게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게 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A엔터테인먼트는 두 게임의 전체적 느낌이 다르며 원고가 지적했던 유사성은 모두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게임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지적했던 두 게임에 대한 유사성은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 밖에 없는 사실상 표준이라 맞섰습니다.
결국 이번 게임 저작권 소송은 두 게임의 표현이 비슷하다는 K사의 주장과 K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점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을 할지에 관한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저작권 소송 사건의 판결으로 게임산업에 미쳐질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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