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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동종업체는 안될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9. 14:1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퇴사 후 이직, 동종업체는 안될까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을 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이직을 동종업체에 가 이것을 어길 시 회사에 1일당 100만 원씩 배상을 하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요? 오늘은 퇴사 후 이직과 관련된 한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퇴사자가 회사의 기밀을 많이 알고 있으며 그 기밀이 회사의 영업상 보호가치가 높아서 경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1일 1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하며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퇴사 후 이직을 경쟁업체에 입사했던 전 직원 이씨를 상대로 해 약정대로 경쟁업체 이직 이후 1일 당 100만 원 씩의 배상금을 내달라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씨는 A사에 2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1심과 같이 원고의 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 민법 제 103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게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어 무효이긴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에 관한 여부는 보호할 수 있는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 기간과 대상 직종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특성상 고객정보 관리 등은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며 이씨는 이 회사에 근무를 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며 이씨가 퇴사 후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갔던 사정 등을 종합해서 볼 때에 회사와 맺었던 약정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밝혔습니다. 







다만 A사와 이씨가 약정 위반시에 1일 100만 원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회사에 비하여 근로자가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씨가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일 10만 원으로 감액을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사건]

이씨는 2012년 A사에 입사를 했다가 같은 해 10월 퇴사한 후 이듬해 1월 커플매니저로 A사에 재입사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A사 내에 있는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을 옮기게 되면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약서에는 회사기밀을 많이 알고 있어 퇴사 시 3년 동안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으며 위반 시에는 1일 백만 원씩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씨는 퇴사를 했고 한 달 뒤 퇴사 후 이직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A사는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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