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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30. 16:0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등록 분쟁 사례
오늘은 상표권등록과 관련된 한 분쟁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S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서 이름값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걸그룹 S가 나오기 이전 이미 S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까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라면 상표를 쓸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얻게 된다면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독점적인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상표란 기존의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저명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새로운 종류의 상품으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을 하게 하느냐 혹은 S라는 상표가 저명성이 있는냐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과연 이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M엔터테인먼트가 등록했던 상표권등록 상품은 음반과 음원 등 음악과 관련된 상품이었는데 김씨가 등록했던 상품은 의류, 완구류 및 식품류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종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출처, 즉 제조자 및 판매자를 혼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측이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상표권등록 했던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르고 관련성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조금 다른 양상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씨가 신청했던 상표권등록된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S라는 상표에 대한 인지도는 음악 관련 상품의 소비계층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이미 저명한 상표가 되었다 본 것입니다.
때문에 김씨가 S란 상표를 음반이나 음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M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김씨의 등록상표는 무효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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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