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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 위한 영업비밀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2. 11: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피해 기업 위한 영업비밀변호사




안녕하세요 영업비밀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소위 짝퉁 천국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깔봤던 중국이 2015년 기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만 휘말리고 있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도 진출할 한국의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타국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중국법원에서 특허분쟁에 밀리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지적재산권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해 국내 기업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맡고 있던 직원이 핵심기술을 돌려 다른 기업이 부당하게 하청업체로 끼어드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7년간 약 2조원 영업이익을 목표로 했던 피해 기업이 손해를 입어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700억 손해에 비해 법원에서 배상을 명한 금액은 고작 55억원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상금액을 정할 경우 기여율이라는 것을 적용시켜 원제품의 가치보다 삭감된 이익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과 기술은 별도라는 인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제품의 자체만을 보고 판결을 할 뿐이지 실제로 영업과정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들인 시간 및 노력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사건은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보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관계자에 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대기업에 비하여 큽니다. 


이런 부분이 영업비밀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시발점이며, 입법에 있어 가해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피해 기업에 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현장의 호소를 법조계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상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사건의 피해 기업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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