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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변경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6. 16:14 / Category : 지적재산권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변경은?




여권의 영문이름이 만일 한글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문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의 법원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행정부는 김씨가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을 거부하게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권 영문이름 변경과 관련도니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하여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을 JEONG으로 변경하여 달라 여권 영문이름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이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변경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이는 곧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내면서 김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경우 ㅓ는 EO로 표기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며 어린시절부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면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과 실제 이름이 달라 해외에서 활동을 할 경우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계속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번 여권 영문이름 변경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에 대한 정정과 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 및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 및 여권의 영문성명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존재할 경우 등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한글 이름의 정은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에서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특히 JUNG의 비율이 반절을 넘는 반면에 김씨가 바꾸려고 하는 성은 일부에 불과하다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어 여권 영문이름 변경을 허락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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