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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10. 11: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변호사의 도움받기
안녕하세요 영업비밀보호 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영업비밀은 한 번 유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데다가 그 피해는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인식전환과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허청과 더불어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와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다양하게 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보호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기업이 보호해야 하는 핵심기술과 경영자료는 과연 무엇인지 인식을 하는 일이며, 현재 관리수준은 어떤지 파악을 하고 향후에 위험성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법조계 등 통달한 인력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진단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희망하는 기업은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된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특허와 같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다르게 등록, 공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유용한 입증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 높은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게 된 기업의 초동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섣불리 유출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증거 인멸 등 역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분쟁은 해당 분야의 변호사를 통하여 전략적으로접근을 해야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영업비밀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기업 스스로 혹은 개인 스스로가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데요. 이렇듯 영업비밀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생겨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영업비밀보호 변호사, 장지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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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