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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정보변호사 지도에 저작권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16. 20:2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정보변호사 지도에 저작권이?




이제는 네비게이션이 없는 자동차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네비게이션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은 과거에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내신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는 교통정보부터 통행료 계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서비스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전자지도 서비스인 네비게이션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정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정보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옙을 제작하면서 B사와 사용계약을 맺고 B사의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사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중 지도표출 용 배경지도정보와 경로계산용 도로 네트워크 정보, 안전운전 안내정보 등을 사용하였는데요. 


이후 B사와의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격에 부담을 느낀 A씨는 B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계약종료 후에도 A사가 계속해서 자사의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이용 중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중지를 요청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용계약종료와 함께 A씨는 B사의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자체 구축한 지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정보변호사가 확인해본 B사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A씨가 계약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사의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B사는 그에 대한 증거로 자사 데이터에 숨겨놓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정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디지털 워터마크란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에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사는 A씨의 모바일 옙에서 여전히 B사의 워터마크가 나온 것으로 보아 B사의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 것 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A씨는 지도에 지번체계를 구축하면서 생긴 오해로 우연에 일치라는 주장을 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분쟁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가려지겠지만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조사를 한 기업의 권리는 각각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처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적재산권정보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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