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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25. 18:5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브로커 피해는?
상표권의 경우 선 출원의 원칙에 따라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신청이 예상되는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이른바 상표브로커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상표브로커에 상표출원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월 평균 29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523건과 비교해볼 때 약 94%가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조사한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상표 등록건수 또한 모두 133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특허청이 등록되지 않은 상호를 먼저 상표 등록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미리 사용되고 있던 기업명칭이나 상호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상표법을 개정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특허청의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는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올해 들어 상표브로커들이 출원을 하였다가 상표등록이 거절된 상표도 대부분 기존에 있던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이거나 타인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등록되지 않은 상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을 하여 상표의 출원과 등록 행태를 기록하고 상표브로커를 자동으로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브로커의 부정 권리행사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표브로커의 상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는 선출원이 원칙이지만 최근에 이뤄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출원전에 미리 사용되고있던 상표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힘으로 자신의 상표 사용 시기를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장지원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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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