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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메뉴 상표권소송사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27. 19:1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음식점 메뉴 상표권소송사례




동일한 품목이나 기능 등이 비슷한 두 제품의 경우 사용되는 상표가 비슷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동일하거나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상표권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 메뉴 중 하나인 폭탄 밥에 경우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상표적 사용과 관련된 상표권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A씨는 폭탄 밥이라는 이름에 음식점 메뉴를 상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업체 B사가 특허심판원에 폭탄 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B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표권소송사례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중 한곳에서 한정 메뉴 중 하나로 폭탄 밥이라는 이름에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상표적 사용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폭탄 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표권소송사례의 경우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 혹은 통상 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든 마땅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폭탄 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A씨에게 특허심판원에 폭탄 밥의 등록취소를 청구한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의 상호적 사용과 관련해 상표권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상표권소송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표권은 등록 후에 지속적인 사용을 해야지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상표권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변호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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