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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미술품, 미술저작물 보호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1. 17: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복제 미술품, 미술저작물 보호 




미술품이 가지는 가치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제 미술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제 미술품의 경우 원작을 참고하여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 되는 작품이 많지만 미술품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작품을 완벽하게 복제하기 보다는 원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제 미술품에 개인의 창의성을 추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복제 미술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복제미술품의 미술저작물 보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스트리아 화가 출신의 유명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화를 기본바탕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성을 추가해 자신만의 복제 미술품을 제작하였고 이러한 A씨의 복제 미술품은 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복제 미술품을 B씨가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B씨의 미술품이 드라마에 출연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미술저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클림트의 명화를 바탕으로 한 A씨의 복제미술품을 미술저작물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여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상이 된 저작물인 A씨의 복제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A씨의 복제 미술품과 동일한 복제품을 B씨 측이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A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 저작물은 원작인 클림트의 명화를 기초로 하였지만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새로운 미술품으로 인식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 가해져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의 복제 미술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의 요건인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보고 저작권법에 따라 원저작물을 번역이나 변형 등을 가해 만든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제 미술품에 대한 미술저작물 보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을 시 제 3자도 사용 가능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오늘 살펴본 미술저작물 보호 사례와 같이 무단으로 복제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저작권법 침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법적인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 장지원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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