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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2. 18:3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단어는 상표인가?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여 생산이나 제조, 가공하여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표는 상표권에 의 해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에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축약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동종품목의 제품의 경우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나 같은 단어 등이 사용 되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단어가 상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출판사는 학습지를 주로 취급하는 출판사로 자사의 학습지를 핵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 제품을 상표 등록한 뒤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동종업계에 B출판사가 A사와 마찬가지로 핵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학습지의 상표등록을 마치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였는데요. 이에 A출판사는 B출판사가 자사의 학습지 상표에 사용된 핵심 이라는 약칭을 따라 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B사에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B사는 핵심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상표권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A사의 내용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A출판사는 B출판사를 상대로 학습지의 판매 중단 요청 및 5000만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B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핵심이라는 단어가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고 동종업계의 참고서, 학습지뿐만 아니라 이와는 무관한 여행책자 등에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A사의 상표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A사의 하이라이트 상표와 하이라이트 수'에 이어 하이라이트 통달과 하이라이트 핵심 상표를 등록하는 등 하이라이트 라는 단어를 중점으로 상표를 등록했으며 일반 소비자들도 A사의 하이라이트 핵심 시리즈를 핵심 시리즈가 아닌 하이라이트 시리즈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단어를 A사 고유의 상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A사는 B출판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와 함께 단어를 상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는 선출원 원칙에 따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그 상표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어 상표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 과정에서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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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