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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의 영업비밀침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7. 18:24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공동발명자의 영업비밀침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직무 발명에 기여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 공동발명자로 보고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다수의 발명자가 한가지 직무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나눠 갖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공동의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침해 판결을 받은 피고인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다른 업체에 납품하게 될 코팅장치를 새로 개발하였고 이 기술을 B사 대표 C씨 이름을 사용하여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B사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B사의 영업비밀인 코팅기계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A씨는 경쟁사에 입사한 뒤 B사에서 들고나온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기계를 제작,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얼마 안가 발각되어 영업비밀침해로 기소처리가 되었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에 영업비밀침해 판단에 대해서 A씨는 B씨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 내용인 발명은 사실 자신의 직무발명이며 이에 대해 B사와 직무발명의 승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퇴사한 직후에 C씨가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C씨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사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팅장치 설계도 제작과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온 점과 B사의 코팅장치를 발주한 업체와 코팅장치 제작과정에서 진행한 기술 회의에서 A씨가 C씨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참석해 기술적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온 점을 인정하여 A씨가 해당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서 B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 내용인 발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것이 아니며 발명자들 사이에서도 영업비밀에 대한 무단 사용이나 공개로 인한 영업비밀침해가 가능하므로 A씨를 공동발명자로 보는 것이 홍 씨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C씨와 공동발명자 지위에 있더라도 C씨가 홀로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은 A씨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C씨는 A씨에게 총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공동발명자 사이에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직무 발명에 대하여 다수의 발명자가 존재할 시 각 개인의 권리는 인정 받도록 되어있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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