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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과 상표권효력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11. 14: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출원상표권효력

 

 

 

 


상표권 분쟁문제를 상담진행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상표등록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나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을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표등록출원과 상표권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효력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점인데요. 그렇지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상표

 

나)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다)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

 

라)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마)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바) 그 밖에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

 

 

 

관련법규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상표 견본 1통

 

나)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출원에 한함)

 

다)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또한, 출원인은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나)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音譯)한 설명서


라)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한함)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하면,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한 상표


나) 사용기간


다) 사용지역


라)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마) 사용방법 및 횟수


바)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지금까지 상표등록출원과 상표권효력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 밖의 내용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업을 모두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문제가 발생하여 법률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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