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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권리등록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12. 14: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권리등록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문제를 상담진행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권리등록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과 주소, 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권리등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작권권리등록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저작권권리등록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작권의 권리등록은 권리등록 신청 → 권리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저작권권리등록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

 

관련법규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저작권의 권리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나, 상대방이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는 다르다는 반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되며 결국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방식주의 하에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권 등록사항에 대한 실질 심사권한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서도 이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 양도,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등록을 하는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등록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등록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로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서 추정되므로, 허위등록 사실이 있어 이를 말소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저작물의 등록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말소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저작권 등록말소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재판의 등본을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사항이 신청인의 허위행위로 인하여 등록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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