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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저작권 침해 추징금부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15. 15: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웹하드 저작권 침해 추징금부과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챙겨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웹하드 서비스는 없어선 안될 소중한 존재일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란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불법 파일의 배포행위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 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곤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웹하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추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4명은 B웹하드 사이트를 운영을 하던 운영자입니다. 이들은 B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웹하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나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 A씨등 4명은 웹하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혐의로 그로 인해 발생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등 4명의 행동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웹하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49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금 산정 부분에 문제를 재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등 4명이 B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인 A씨 등 4명에게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A씨 등 공동운영자들에게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 4명의 추징금 액수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삭감해 180여만원~7900여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추징금부과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웹하드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 한 때가 아닌 다운로드 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부과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범죄수익 발생시점은 회원들이 업로드 할 때가 아닌 다운로드 통해 돈이 결제되면서 생긴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한 시점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업로드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범죄수익을 계산하여 추징금부과를 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A씨등 4명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여만원을 선고 받았던 상고심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웹하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추징금부과 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조차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고 받는 모든 파일마다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소송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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