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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변호사 표지갈이 교수 기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17. 18:0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률변호사 표지갈이 교수 기소





타인의 서적을 일부 잘못된 방법으로 인용하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인의 서적을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책 표지에 조금만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 출판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한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법률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률변호사가 소개할 이번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관한 사례로 전국 110개 대학의 표지갈이 교수 182명이 적발되어 74명을 불구속 기소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처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들 표지갈이 교수들은 전공서적 표지에 적혀있던 원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짝 바꾸는 방법이나 한두 글자를 추가하여 원 저작물의 제목을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마치 다른 책인 것처럼 속여 출판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률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들은 책 표지를 변경하는 방법 외에도 허위 저자의 이름을 추가하거나 책 디자인만 바꿔 여러 차례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표지갈이 교수들 중에는 국, 공립대 교수 44명과 전직 교수 8명 등 사립대 교수 138명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유명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 교수는 물론 대학 학과장도 9명이 혐의를 받게 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호봉이나 승급 등의 평가를 앞두고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요. 이들 표지갈이 교수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대학들이 공동저서보다는 단독저서에 더 높은 실적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점을 노려 범행을 일으켰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실제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열어 두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검찰에 적발된 표지갈이 교수들이 출판한 책은 총 38권이며 모두 이공계열 전공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작권법률변호사가 봤을 때 인문, 사회과학 서적과 달리 이공계열 서적의 경우 일반 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학 구내서점에서만 소량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연구 실적을 올리려는 교수들과 서적을 재고 처리하려는 출판사 그리고 출판사를 확보하여 인세를 취득하려는 원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밝히며 이번에 적발된 교수들 명단을 대학에 통보하고 이후 연구 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률변호사와 함께 최근 발생한 표지갈이 교수에 대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저서나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의성이 있었다기 보다는 잘못된 법적 지식이나 실수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고의성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점을 재판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이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 저작권법률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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