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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22. 16:1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선급금지급결정 음반 안 팔리면?
선급금이란 매입 처에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이나 제품의 외주가공을 목적으로 선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급금은 주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계약 체결 시에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의 음반판매량이 예상 치에 훨씬 못 미치게 되자 이에 손해를 본 투자자가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해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유통사인 A사와 연예기획사인 B는 B사 소속의 남성 아이돌 그룹인 C그룹의 미니앨범 2장과 함께 곧 데뷔할 B사의 여자신인그룹 D그룹의 미니앨범 등을 유통하기 위해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계약에서 음반 유통사인 A사는 연예기획사 B사측에 음반 판매에 대한 대가로 약 6억500만원 상당의 선급금지급결정을 하고 이후 계약내용에 따라 금액을 B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A사와 B사는 실제 음반판매량 예상 치에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해 B사의 C그룹 음반판매수익이 A사가 미리 지불한 선급금의 90%도 되지 않을 경우 C그룹의 앨범을 추가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채결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B사의 C그룹은 두 번째 미니앨범 입고 후 7개월이 지날 때까지 음반판매수익이 선급금의 60%도 채우지 못하며 판매량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C그룹의 음반판매 부진을 이유로 A사는 자사가 선급금지급결정을 하면서 B사와 추가로 계약한 내용에 따라 B사 측에 C그룹 앨범을 추가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B사는 C그룹 맴버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A사측에 추가로 C그룹 앨범을 제공하지 못했고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B사 측은 A사와의 계약이행을 위해 C그룹의 앨범 추가발매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정이 어려워 다른 선택을 해야 했다고 밝히며 대신에 자사의 여성 아이돌 그룹인 E그룹의 앨범은 대신 A사에게 제공하기로 A사 측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B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계약상 의무를 B사는 남은 선급금 1억4369만여원을 A사 측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B사가 C그룹의 앨범발매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A사와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선급금지급결정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혐의로 B사는 A사에 1억4369만원의 약정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선급금지급결정에 대한 계약위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예인이나 이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소송의 경우 관련 사례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적기 때문에 혼자서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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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