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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문제 비영리적 이용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5. 16:2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문제 비영리적 이용도

 

 

최근 개인의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작가 또는 디자이너 등 저작자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캘리그라피라고 불리는 손글씨 디자인을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3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그 후 충북 청주시에서 캘리그라피 강의와 작품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2011 11월부터 2012 9월까지 약 10개월 간 B씨가 창작했던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였는데요.

 

B씨의 2차 저작물을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A씨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소개하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로 기소된 A씨는 자신이 만든 작품이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할지라도 개인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에 자신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 있는 저작권 법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0>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과 달리 두 법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B씨의 캘리그라피를 일부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에 마치 자신이 만든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설명 및 강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A씨는 저작물을 개인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법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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