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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13. 11:42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누설과 개인정보도용시 위반제재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누설과 개인정보도용시 분쟁문제를 상담진행하는 법률가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누설과 개인정보도용시 위반제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 금지 의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었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개인정보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금지
누구든지 해당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해서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인정보도용시 조치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확인과 관련해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휴대폰인증, 전자정부 주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소비자가 본인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소비자 본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의 관련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 소비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었음을 사업자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성명을 알려주는 등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도용에 의해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3. 도용에 따른 피해의 회복
만약 개인정보도용을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누설과 개인정보도용 그 외에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반드시 힘써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는 물론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확실한 수립 등이 확실히 필요하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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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