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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11. 17: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 위반 처벌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상표법에 따라 ‘상표’라고 하는데요.
상표권자의 인정 없이 유사상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ㄱ씨는 유명 등산복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약 5000점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는데요. ㄱ씨는 이미 지난 2013년 11월의 단속 때에도 발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난번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ㄴ씨에게 대신 조사를 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가 결국 들통이 나며 ㄱ씨 본인이 업주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단속 당시 의류에 약 1300점의 유사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ㄱ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은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이 강력한 처분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ㄱ씨는 상표법을 위반한 의류가 약 5000점이 넘고, 이미 지난 2013년 11월에도 상표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조사받도록 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ㄱ씨가 당시 보관하고 있던 의류 약 1300점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압수할 수 있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상표법 위반한 경우 ‘상표법 제93조(침해죄)’에 따라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신 다면, 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산권 전반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 문제가 생기시거나 법률에 대해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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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