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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무효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18. 14:0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출원 무효는

 

 

상표등록을 하는 이유는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다른 사람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여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두 업체 간의 상표권 등록을 위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OO스쿨상표를 지난 2009 6월에 상표등록출원 하여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했습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OO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는데요. 통신강좌영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상표 출원해 2009년 등록을 마쳤습니다.

 

반면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의 이름인 ‘OO’에 대해 2010 9월 상표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 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 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A사가 자사의 OO스쿨과 유사한 상표라며 B사가 등록한 상표가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는 상표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한 A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OO스쿨을 운영하는 A사가 “‘OO’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연예기획사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먼저 특허출원된 상표인 ‘OO스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O’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OO스쿨‘OO’은 외관, 호칭 등이 동일해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원상표인 ‘OO스쿨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B사 측의 ‘OO’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 모두 유사하므로 ‘OO’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표료 기호, 문자, 도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로 인해,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OO스쿨과 연예기획사 B사의 ‘OO’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표등록한 B사의 ‘OO‘은 상표등록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상표등록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업체와 연예기획사 간의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상표등록으로 인한 분쟁사안이 있으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상표권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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