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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상담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21. 15: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상담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기업에 유출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중국 회사로 넘겨준 사건에 대해 발생한 법정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6 7 B사의 첨단기술과 관련한 소스코드를 중국 C사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D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고 있는 C사에 소스코드를 넘겼습니다. 이에 2009 11월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들은 2007 6 C사에 B사의 또 다른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긴 사안은 영업비밀상담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형사법원은 B사의 첨단기술을 중국 C사에 넘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재판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 디크립션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B사가 독일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중앙통제장치 디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중앙통제장치 디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써 소스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부수적인 자료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B사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중앙통제장치 디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A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C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지에 대해서도 “B사 역시 C사로부터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 자료를 전달 받았고, B사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상담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가게 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분쟁사안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큰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 난다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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