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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22. 17: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출판저작권 침해 성립이
출판된 서적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서적이 요약된 요약물에도 저작권이 있는 것일까요? 또한 요약물을 번역하여 출판 및 판매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출판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출판사를 운영 중이던 A씨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요약본을 제공 및 판매하는 미국업체 B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2003년 1월 A씨는 C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D교수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 받아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을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A씨의 출판저작권 침해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국내에 출간된 번역저작물과 A씨가 번역한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A씨가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C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출판저작권 침해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번역한 영문요약물은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며 A씨의 번역물은 원저작물의 목차와 주요 내용 등에 있어 상당부분 유사성이 있는데도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번역해 판매했다”며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는데요.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출판저작권 침해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작성한 번역 요약본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출판저작권 침해 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8년 4월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외국회사 C사에 문의해 영문 요약본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2009년 2월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해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A씨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저자의 동의 없이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로써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이 궁금하시거나, 출판저작권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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