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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유사상표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26. 17:3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 유사상표를

 

 

디자인의 형태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상표로 보이지 않지만,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상표의 형태가 된다면 이를 상표권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부분적으로 따라 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명품브랜드 A사가 유사문양을 사용해 A사의 명성을 손상했다며 유사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유사한 문양이 포함된 디자인의 유사상표로 가방을 제조 및 판매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인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꽃과 원형 등 개별 도형들은 A사의 제품과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과 배열 형태 및 표현 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면을 관찰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보다 상표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가 등록한 상표권의 행사가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에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상표권자가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침해 금지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권자의 침해금지 청구에 대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상표권을 취득한 4개의 개별무늬 이외에도 A사와 유사한 도형들에 대해 91년쯤부터 상표출원, 등록을 시도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낸 적이 있었고, 예전에도 A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유사상표를 이용해 마치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용하는 등 피고 상표들을 조합해 A사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등록상표권자로서의 사용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문양을 구성하는 꽃, 다이아몬드, A사의 이니셜 모양 등과 유사한 무늬로 4개의 상표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무늬 등을 다시 조합해 결과적으로 A사 문양과 유사한 형태가 됐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상표권침해 여부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상표권침해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상표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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