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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17. 14:14 / Category : 지적재산권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최근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파쇄기나 세단기를 이용하여 중요한 문서와 같은 정보를 보호하고 통제를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2차적인 개인정보침해 피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 된 시점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안일한 생각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자기정보통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열람 요구의 절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절차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10일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이를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열람의 제한과 거절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일부열람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의 제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요근래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범죄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등에게 유통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심지어 금융기관의 직원 가담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유통하는 조직도 있어 섬뜩한 느낌을 받게 할 정도로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로 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분쟁과 소송이 끊임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개인정보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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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