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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18. 17:1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무효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은 계약을 통해 약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만약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면 전속계약무효소송으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A씨는 방송 출연료와 김치 판매 수익 등의 분배로 인해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분쟁이 생겼는데요. 지난 2009년 5월 A씨는 기획사와 자신의 김치 제조법 등을 이용해 김치를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듬 해 1월 A씨는 기획사와 방송 활동을 포함하여 다시 공동운영계약을 맺었고, 그 해 3월 A씨 활동으로 생긴 수익금을 A씨 80%, 기획사 20%로 나누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A씨가 자신의 연예기획사가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익금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은 무효로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연예기획사 측에서도 “A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출연료 등 약 1억 6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와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김치 판매 수익금 등 총 2억 6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A씨가 전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A씨의 전 연예기획사는 A씨에게 약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A씨의 전속 모델료 가운데 일부를 손해액으로 보고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2억 6000만원보다 줄어든 1억 8000만원을 A씨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전 연예기획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계약만료 또는 수익금 분할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엔터테인먼트소송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엔터테인먼트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며,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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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