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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29. 16: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일시적 저장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의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사와 B공사 등 국내 175개 기업이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러한 소송이 발생한 이유는 C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무료였으나 유료로 전환되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들과 공사 등에 저작물의 사용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저작권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75개의 기업이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기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사 등 원고들은 C사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면, 재판부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동안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의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 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송신 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변호사와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 및 사용료에 대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저작권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작권법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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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