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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상표등록 출원 거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31. 15:4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브랜드상표등록 출원 거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할 경우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2012 8월 알파벳 B를 오각형의 도형으로 도안화 하면서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검은색 오각형 도형 안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 도형 2개가 각기 다른 크기로 위 아래 배치된 형태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03년 브랜드상표등록 된 B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지만 2015 2월 특허심판원에서도 A사와 B사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자 A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상표등록 분쟁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A사의 상표는 위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간 부분이 도드라진 오각형의 형상이지만, B사의 상표는 정사각형의 형상으로 주된 모양이 서로 다르다 A사의 주장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브랜드상표등록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도형 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외관을 중심으로 관찰할 경우 지배적인 인상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A사가 출원한 상표는 이미 등록된 발리의 상표와 외관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지배적인 인상도 유사해 두 상표가 상부의 형상 등 일부분에 차이점이 있다고 해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브랜드상표등록 소송사건에 대해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표출원 및 등록에 관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권과 관련한 법률 해석 및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상표등록을 할 때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분쟁이 있으실 경우 상표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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