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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 연예인 전속계약 무효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2. 16:4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불공정계약 연예인 전속계약 무효화

 

 

연예인의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금 등 일부 중요한 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보이그룹의 멤버인 A씨가 전소속사와 한 연예인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심히 불공정계약이다라며 전소속사인 B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A씨 연예인 전속계약은 전부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원고 A씨가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피고인 B사의 연예활동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전속기간이 길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되어 계약종료 전이라도 A씨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계약의 내용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이 계약은 A씨가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총 투자액의 3배에다가 위약벌금 1억원 등을 합산하여 배상해야 하므로 A씨는 불공정계약이라도 해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전 소속사인 B사는 해지조항을 통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금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불공정계약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한 쪽에서만 손해배상 및 위약벌금을 내야 하는 불공정한 계약은 전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 전속계약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다수의 계약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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