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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2. 16:4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불공정계약 연예인 전속계약 무효화
연예인의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금 등 일부 중요한 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보이그룹의 멤버인 A씨가 “전소속사와 한 연예인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심히 불공정계약이다”라며 전소속사인 B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A씨 연예인 전속계약은 전부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원고 A씨가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피고인 B사의 연예활동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전속기간이 길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되어 계약종료 전이라도 A씨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계약의 내용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이 계약은 A씨가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총 투자액의 3배에다가 위약벌금 1억원 등을 합산하여 배상해야 하므로 A씨는 불공정계약이라도 해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전 소속사인 B사는 해지조항을 통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금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불공정계약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한 쪽에서만 손해배상 및 위약벌금을 내야 하는 불공정한 계약은 전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 전속계약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다수의 계약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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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