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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9. 19: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요건 포함되려면?
영업비밀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및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더욱 자세히 영업비밀의 요건이 무엇인지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9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B사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C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용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 2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D사를 설립하고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B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C사에 약 4억7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이렇게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 재판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D기업 사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파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설명된 영업비밀의 요건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영업비밀의 요건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퇴사 후 고용기간 중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이용해 영업을 했더라도, A씨가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서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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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