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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소송 분쟁 이유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12. 16:0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분쟁 이유는

 

 

기존에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의류회사에서 발생한 상표권침해소송을 통해 법원은 어떠한 경우 상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과 의류를 만드는 A사는 1993년 물소 형상과 또는 (ㄱ의 영문표기)’이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 뒤 라는 브랜드의 신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등산 장비 제조 업체인 B사가 2004년부터 물소의 뿔과 또는 (ㄱ의 영문표기)’라는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만들어 자사의 등산용품 등에 부착해 제작했는데요.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소송은 기업 또는 개인 간에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 및 금지소송에서 피고 B사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등산화 등 8개 품목에 또는 이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A사와 B사의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그림은 다르지만, 글자가 똑같았는데요.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A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사와 B사의 상표는 각기 다른 그림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자만 떼어놓고 보면 양쪽 모두 동일하게 한글 발음에 따라 으로 호칭되고 물소, 들소,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인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상표의 외관은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하고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상표의 그림이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분쟁의 요지가 있는 상표권침해라고 법원은 판단해 피고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상표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하는데 있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관련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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