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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7. 17:03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업체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에 사용하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혔다면, 회사를 퇴직 후 익힌 기술을 이용해 동종업종의 영업을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회사에서 일하던 B씨는 자연스러운 가발 만드는 방법 및 기술 등을 익혔는데요. 이후 B씨는 가발회사에서 퇴직한 뒤 동종업종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 회사 대표 A씨가 ‘B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퇴직하면서 가발 만드는 방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주장은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가발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 확인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B씨가 가발을 만드는 기술 등을 배워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비밀로 유지하는 상태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영업비밀의 대상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며, 타인이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 A씨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써 보호 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이를 비밀로써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 및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원이었던 피고 B씨가 비밀로써 관리되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은 일반인분들께서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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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