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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3. 19: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외국상표 저작권 침해 처벌할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상표가 들어간 의류나 잡화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외국상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처벌은 우리나라 법률로 적용해야 하는지, 해당 상표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률에 적용돼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상표에 사용되는 그림의 저작권은 2002년 B사로 이전됐지만, B사에서는 상표등록만 하고, 저작권등록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2005년 C씨는 동일한 저작권을 넘겨받아 국내에 저작권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D씨 등이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해 의류 등에 부착해 판매하면서 C씨가 ‘저작권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상표를 무단사용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C씨는 항소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상표에 사용되는 그림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C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위국상표를 무단 사용했다”며 D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및 소멸, 양도성 등의 지재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2조 1호에 따르면 ‘저작권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가능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사에서 저작권을 먼저 넘겨 받았지만, 외국상표의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등록까지 마친 C씨가 저작권자로서 보호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2006년 9월말에 자신의 보증을 섰다가 부동산이 가압류 되면서 D씨에게 10월 18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하면 외국상표 A상표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기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한 C씨는 계약상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저작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 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상표에 저작물의 최초 발생지가 외국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저작권의 침해 성립 및 보호를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외국상표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적재산권 전반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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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