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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30. 14:13 / Category : 지적재산권
우리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었던 사이버테러, 해킹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로 인해 국가전산망을 마비가 되어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경우 해킹과 사이버테러가 나타나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업무망과 인테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로 IT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8월에 정보통신망법이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 연매출 100억 이상인 정보통신버시스 사업자의 경우 망분리 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로 개인신용정보 등이 유출이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2차적인 피해가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망분리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권 신용거래 분야에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데요.
1.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4.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하지만 위의 정보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합니다.
개인신용정보보호의 중요성
개인신용정보보호는 근본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자신에 관한 신용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신용 사회에서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상품의 할부판매가 일반적인 판매방식으로 자리잡는 등 신용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신용은 중요한 재산이 되며 그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신용의 일상적인 이용은 소비의 흐름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해주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는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과 신용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의 경우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적정한 관리의무,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의무,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의무,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파기 의무 및 상거래거절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주체에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철회,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연락중지청구,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및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권은 망분리를 단계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2017년까지 인터넷망과 행정망을 분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14년까지 금융권의 전산센터는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여 인터넷망을 차단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금융권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 피해를 입고계시거나 관련 피해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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