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상표권 침해 사례,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2. 13:3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침해 사례,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은 뉴스를 통해서 기업들 간의 법정 싸움을 쉽게 전해 들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더욱이 기업간의 상표권 침해 사례 등이 늘어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XR과 K2코리아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으로 EXR이 K2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를 한 경우인데요. 이처럼 상표권을 침해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자신의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필요성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기호·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지만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않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R과 K2가 상표권 침해로 법정에 서게된 것은 한 표장의 문자가 똑같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K2의 경우 이 표장을 출처라기 보다는 제품의 성질을 위해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EXR과 상표를 헷갈리는 등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여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상표권침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상표를 등록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으로 인한 침해 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