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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처벌 가능할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16. 11:1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술유출처벌 가능할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의 핵심기술 또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유출당한 회사로써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기술유출. 오늘은 기술유출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사 등은 LCD 디스플레이 기술인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공법은 LCD패널의 고해상도와 광시야각 구현에 적합한 공법으로 기판유리제조에 사용하는 A사의 제조기술입니다. 


약 6년 동안 A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A사를 퇴사하고, 이 공법의 회로도 등을 취득해 B사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고, B사에게 기술유출처벌을 내렸는데요. B사는 앞으로 10년간 A사 업체들이 개발한 △△공법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전달하지 말 것과 A사에 20억 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26년간 약 8천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공법 기술 가운데 일부가 B사로 누출된 정황이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조원 규모에 이르는 시장의 50% 이상을 원고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누출된 기술의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누출된 기술은 이미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모두 공개되어 있던 기술 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허 내용은 △△공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노출된 도면 등에는 원고 업체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와 기술의 원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우수한 기술이 많은 부분 누출됐다며 이 유출된 도면을 취득할 경우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유출처벌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술유출과 같은 사건은 증거 수집과 복잡한 법률 내용을 근거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관련 소송에 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유출처벌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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