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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26. 10: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썼다면
직장에 다니다보면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비밀을 유출해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정확한 정의와 의미를 말씀드리면,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는 비밀계약 혹은 보안계약이라고도 하며 계약자 상호 간의 기술제휴,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로서 엄격한 비밀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에 필요한 문서나 정보공개 시 반드시 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문구를 명시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약정을 위반을 했을 시 어떠한 배상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반도체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사에서 같은 부서 연구원으로 수년간 일해 온 ㄱ씨 등은 석 달 동안 모두 경쟁사인 B사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들은 A사에 입사하면서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라도 일체 본인이 알고 있는 귀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썼는데요.
하지만 ㄱ씨 등은 B사로 옮기기 직전에 A사의 기술 정보 및 프로그램 파일들을 복사해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그 후 B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직원 3명도 B사로 이직한 뒤 ㄱ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자신들의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이에 A사는 ㄱ씨 등의 직원들이 연구개발, 생산기술 등 제반 정보를 경쟁상 누설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B사로 이직해 기밀을 누설했다며 회사 및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사와 ㄱ씨 등의 직원들은 A사에게 약 40억 원을 피해 배상하라는 거액의 책임을 물리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를 비롯한 이 사건 직원들은 모두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직원들과 B사는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비 특성상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기술력이 기여도가 훨씬 높아 B사 장비의 가치에 대한 A사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80%로 봤고, 따라서 이 기술이 들어간 장비로 얻은 이익 약 51억 원의 80%인 약 4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의 효력과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영업비밀침해소송은 거액의 배상금액과 기업들의 영업비밀의 권리 때문에 치열한 공방을 펼쳐야만 합니다.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영업비밀침해소송에 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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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