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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변호사 상품명에는 우월적지위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15. 14:29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품명에는 우월적지위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 하는데, 이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혼동·오인시키는 행위,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 유포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업체 측의 A씨는 제약회사인 B사가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 자사 상표를 붙여 병원 등에 판매했습니다. B사는 포장상의 판매자가 A씨로 돼 있는 제품 2종을 C사를 통해 판매했는데요. 이에 A씨는 영업 이익이 침해됐다며 B사와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A씨가 B사에 공급지연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하며 B사와 C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단순히 상호·명칭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제품에 쓰인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약 60억 원 정도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매원인 원고뿐 아니라 제조원인 B사도 제품에 표시돼 있었고 제품 대다수를 이전부터 B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설령 제품의 명칭 자체가 널리 인식됐다고 해도 제조사인 B사가 아닌 원고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소송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상호나 상품명 등의 표지가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받으려면 품질개량이나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위의 사건처럼 상표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법률적 명확한 입증과 함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능한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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