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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4. 10: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중소기업기술유출 사례 알아보기
기업에서는 기업마다 핵심기술이 있습니다. 이 핵심기술로 그 기업만의 독자적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영업비밀서약서를 쓰기도 하고, 기술유출을 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에서의 기술유출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기술유출 사례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기에 앞서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이는 사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
A씨는 국내 △사에서 그룹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후 A씨는 중국의 컬러레스트 제조업체인 ○사의 기술자문으로 이직했는데요. 이직이 확정된 A씨는 자신의 웹 드라이브에 △사의 핵심기술과 생산공정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 약 600개를 유출했습니다.
또한 A씨는 △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B씨와 C씨로부터 기술에 대한 샘플을 국제택배로 배송 받았고, 샘플성적서도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B씨와 C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래의 판결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 회사의 주된 사업의 핵심기술과 경영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자백하다가 이후 범행을 부인했고, 심지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 및 중요 자산 관련 정보가 전면적으로 경쟁업체에 누설되거나 제공되지 않은 점과 A씨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기술유출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했을 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무단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및 영업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중소기업기술유출과 같이 비슷한 경우로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확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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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