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위장취업 처벌 영업비밀침해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30. 18: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위장취업 처벌 영업비밀침해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즉,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영업비밀은 신뢰관계의 파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한 경우에만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스스로 개발하였거나 그 밖의 정당한 방법 등으로 그 비밀인 발명을 획득한 경우는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에 위장취업을 하여 설계도면을 반출하고 영업비밀침해를 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위장취업 처벌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위장취업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B회사의 대표이사인 ㄱ씨는 A회사에 위장취업 해 A회사의 직원 ㄴ씨, ㄷ씨 등을 설득해 밤중이나 새벽 사무실에 침입해 제품의 설계도면과 해외 거래처의 영업비밀을 훔쳐갔습니다. 





이들이 빼내간 영업비밀 자료를 통해 ○○시 소재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A회사가 해외 유명기업인 C사와 독점적인 납품거래를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가로 챌 목적으로 A회사보다 무려 약 100억 원이나 덤핑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A사는 이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와 위장취업 처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은 A사에게 각자 약 8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벨브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보안규정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A회사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고, 피해규모나 범행수법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변제공탁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위장취업을 통한 영업비밀침해를 하여 위장취업 처벌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업의 노력으로 획득한 독자적인 기술을 위장취업이라는 행위로 영업비밀침해를 하였다면 이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여 피해를 입증함으로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수임경험이 많아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