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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영업표지 보호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5. 14:16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영업표지 보호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인 영업표지도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호사용 금지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영업표지의 현저성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표지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살펴보면 A방송사의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은 두터운 애청자 층을 바탕으로 A방송사의 대표 음악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라디오프로그램의 제호인 △△는 약 50년 동안 유지되어오며 한 때 20%가 넘는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연기획사인 B사가 △△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하면서 A방송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B사가 △△라는 제목으로 공연한 뮤지컬의 공연음악은 주로 라디오 프로그램인 △△에서 방송되던 곡들로 과거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이에 A방송사는 B사를 상대로 △△ 명칭 사용금지와 함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공연기획사인 B사는 A사에게 △△의 제호 사용을 금지하고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목 그 자체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A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약 50년 간 제작송출해왔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청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점을 보아 △△라는 제호는 사람들에게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중에게 현저하게 인식 되어있는 점은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며, B사가 만든 △△은 A방송사의 △△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A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와 혼동할 수 있도록 하여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표지에 대한 보호를 살펴보았는데요. 대중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호는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업표지에 대해 침해를 받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법률로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영업표지에 대한 침해를 받고 계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인 장지원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분쟁에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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