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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11. 13:3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비밀유지서약서 영업비밀침해 알아보기
비밀유지서약서란 회사 내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주로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작성하게 되는데, 회사에 관련된 정보, 정보의 누출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서약서를 쓴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정보를 USB에 다운로드하여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과 영업비밀침해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화장품 회사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 당시 ㄱ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서류 및 PC에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A사의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및 반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이후 재부 회의자료와 함께 인사평가자료, 영업실적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약 2만 개의 파일을 자신의 USB에 다운로드했습니다.
이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해고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일상적 업무인 회의나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PC에 저장된 파일을 USB에 다운로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A사는 ㄱ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일당 급여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부자료 파일을 USB 등에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ㄱ씨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로 인해 A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은 자신의 USB에 다운받아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비밀유지서약을 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파일을 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했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영업비밀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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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