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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모방제품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24. 18:52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모방제품에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





자신만의 상호와 상표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쌓고 제품의 호감도를 쌓은 상태에서 타인이 이에 대한 모방제품을 만들거나 상호 및 상표를 따라하여 쌓아놓은 신뢰도 및 호감도를 가로채려하거나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면 이는 상당히 큰 손해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존재하는 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방제품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기준과 모방제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아동 의류제품회사인 ㄱ사는 판매업자 ㄴ씨가 자신의 업체의 제품을 모방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ㄴ씨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ㄱ사의 주장에 ㄴ씨는 ㄱ사의 제품은 기존의 전통한방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여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는 ㄱ사에게 약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ㄴ씨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임을 인정한 것인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는 식별력 또는 주지성의 획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모방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고, ㄴ씨가 만들어 판 제품의 모양 및 전체적인 구성이 ㄱ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비춰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제품의 겉모습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방제품을 만들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해 자사의 제품이 그대로 모방제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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