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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19. 19: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기업입장에서의 기업영업비밀은 회사의 매출과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면 기업영업비밀에 대한 서약서를 쓰는 기업도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기업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침해한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손해를 입힌 만큼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 전에 회사 핵심기술 및 인력을 빼내어 창업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기업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기업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기업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위치하는 A공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오너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공정을 관리하던 과장을 빼돌리고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접근한 B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몇 년간 A공업의 매출은 점점 하락했고, 그 피해액만 약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A공업는 ◯◯시 경찰서를 통해 ㄱ씨와 B사 등을 상대로 기업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와 B사의 기업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B사는 공동으로 A공업에게 약 80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가 유출한 내용들은 기업영업비밀에 해당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빼돌리고, 해외 거래처였던 B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들이 만든 회사의 공정에서 그대로 이를 사용했다면 이는 기업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 등 B사가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영업비밀 보호기간 안에 동종 제품만을 생산 및 판매를 하여 매출을 올렸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연 매출액 전부는 기업영업비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판결은 견해가 분분했던 기업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기업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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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