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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15. 11:5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요즘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을 찾기 힘든데요. 국민 메신저라고 불릴 정도의 이용자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범죄의 교차로로 악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자들의 대거 등장으로 ‘카스’에 진열하고 ‘카톡’으로 흥정하는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한 것인데요.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속해 상표권침해에 대한 처벌이 힘든 실정입니다.
상표권이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이 가지는 권리로 산업재산권의 한 종류입니다. 기타 산업재산권 종류에는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이용해 상품 혹은 상품의 포장ㆍ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ㆍ양도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죠.
이보다 넓은 의미로서 상표의 개념은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각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는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dms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앞서 언급한 카톡 판매행위의 문제점은 이로 인해 시장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외에도 다양한 법률적 위반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카톡 판매형식의 특징 상 단순히 사진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날이 갈수록 이러한 상표권침해유형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해결을 위해서는 상표권분쟁변호사의 법률적 서포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표권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표권분쟁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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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